-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은 전화예약실(1588-3369) 또는 진료과 방문 예약하셔야 합니다.
- 의료진의 진료분야 확인 후 예약해주세요. (외래진료일정표와 온라인예약의 진료과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 의료진은 인터넷 예약이 제한되어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전화예약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무용 진단서 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 본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 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환자 기준 : 요양급여의뢰서 원본 또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
* 의료급여환자 기준 :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0조)
*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등록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는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환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