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 및 배우자(또는 공동대표자) 1인에 한해 예우
※ 후원회원가족 :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에 한해 예우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평생 구간에 기간 설정 있음
- 무료주차 및 진료비 감면: 1억 원 당 3년 간 예우
- 종합건강검진비 및 진료지원: 1억 원 당 1년 간 예우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분 : 30% 세액공제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