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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료진 검색 온라인 예약 온라인 증명서 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

- 외래 접수 후 진단서 요청 시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 발급(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

-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인 경우에만 친족이 구비서류 준비하여 발급 요청

- 입원 중인 경우는 퇴원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요청

- 진단서(소견서) 재발행만 구비서류 지참하여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재발행은 3년 이내만 가능)

  1. 외래 : 진료과 예약입원중 : 간호사신청
  2. 담당의사 상담
  3. 제증명 창구(본인 신분 확인)
    •    · 1동 2층
    •    · 2동 1층
  4. 수납 및 교부
발급시간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휴일 : 일요일, 공휴일, 개원기념일(10월 15일)

외래진료사실 확인서/입퇴원확인서 등

- 원무팀 제증명통합창구(1동 2층, 2동 1층)

- 무인제증명발급기(1동 1층•2층, 2동 1층)[환자 명의 핸드폰 문자인증 필요]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진료비 상세내역서(외래, 입원)
  • - 원무팀 출력물창구(1동 2층)
  • - 무인제증명발급기(1동 1층•2층, 2동 1층)[환자 명의 핸드폰 문자인증 필요]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 내용입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바로가기
-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 - 재위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
    • (재위임 방법 :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2.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친족부재시는 형제/자매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내용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
사망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부재시 형제-자매가 발급가능)
      (친족 및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의식불명
  • -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 - 병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 무인제증명발급기 안내
    발급 시간
    1. 평일 : 오전 8시 ~ 오후 9시
    2.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발급 서류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입원, 외래)
    3. 각종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외래진료사실확인서
      - 외래검사사실확인서
      - 물리·재활치료확인서
      - 방사선치료확인서
      - 상급병실확인서
      - 주사처치사실확인서
    4.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소
    1. 제증명 창구 앞(1동 1층•2층, 2동 1층)
    발급 비용
    1. 무료
    이용 방법
    1. 핸드폰 본인 인증
    • (환자 명의로 된 핸드폰 문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