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우)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상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보입니다.
당일 수술/시술 등 진료과에서 별도 내원 시간과 장소를 안내 받으신 경우 별도 안내에 따라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희망 시 입원 전 미리 원내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문의 ☎ 031-787-1287,1926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특정 병실로만 입원 희망 시 배정된 병실 등급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후 병동 간호사실에 병실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순서에 따라 변경해드립니다.
(단, 동일 병실 등급에서 자리 변경은 불가)
입원 일정 변경 및 취소 |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순환기내과 |
1588-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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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진료과 | 031-787-1284 | |
희망병실등급 변경 | 031-787-1284 |
입원병실 | 입원,퇴원 당일 | 그 외 입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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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1인실 외(外) | 지상/지하 주차장 무료 | 지상/지하 주차장 유료 | |
1인실 | 지상 주차장 무료 (지하 유료) | ||
특실 | 지상/지하 주차장 무료 |
장소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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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2층 수납 창구 | 09:00 ~ 18:00 | 09:00 ~ 13:00 | 09:00 ~ 17:00 |
2동1층 수납 창구 | 미운영 |
구분 | 면회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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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 면회 금지 | 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반병동은 면회를 금지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 오전 10:00 ~ 11:00 | 주 보호자 1인만 면회 가능합니다. (보호자 상주 불가) |
환자의 권리 : 병원에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환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를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음
4.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가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5.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의무 : 환자가 병원에 협조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