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완화 안내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106병동 입원 예정 혈액종양내과 및 소아혈종 환자와 상주호보자를 제외한 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의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시행이 종료 됩니다. -시행 : 2023년 9월 1일 입원 환자 부터 적용-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사전에 진료과와 입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및 상주보호자 안전 수칙은 유지됩니다. 1. 마스크 착용 필수 2. 보호자 1인만 상주 가능(간호간병 병동은 보호자 상주 불가) 3. 면회 금지 4. 환자 및 상주보호자 외출, 외박 금지 5. 보호자 교대 금지 106병동 입원 예정 혈액종양내과 및 소아혈종 환자와 상주보호자의 입웝 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 되오니 반드시 검사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6병동 입원 예정 혈액종양내과 및 소하 혈종 호나자와 상주보호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안내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106병동으로 환자 입원 및 보호자 상주가 가능 하오니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검사대상 : 106병동 입원 예정 혈액종양내과 및 소아혈종 환자와 상주보호자 - 검사대상 환자 별도 안내(검사 SMS 발송 예정) 나. 검사 방법 :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인정 안됨) PCR검사 1."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메시지" 수진 2.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문자메시지" 제시 3.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시행 *PCR 검사 결과 유효 기간 : 검사일 + 3 (예: 1/1 PCR 검사한 경우 1/4까지 유효) 신속항원 검사 1."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 2.신속항원검사 가능한 인근 병원 방문하여 3.내원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신속항원검사 결과 유효 기간 : 검사일 + 1일 (예: 1/1 신속항원감사한 경우 1/2까지 유효) -환자 및 상주보호자 원내 검사 불가(선별진료소 또는 외부 병원에서 검사 요망) -입원 수속 시 환자 및 상주보호자 신분증과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제출(검사결과 문자메시지 가능) -검사기관마다 운영시간 및 검사결과 통보 시점&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요망 -코로나 확인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사전에 진료과와 입원 가능 여부 상담 요망 -코로나19검사 시행하더라도 병실 상황에 따라 106병동 외 타 병동으로 배정되거나 입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유효기간 경과 시 재검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