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우)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상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본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지정되어,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환자 기준 : 요양급여의뢰서 원본 또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
* 의료급여환자 기준 :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등록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는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환자기준)
1동 1층/2층, 2동 1층 제증명창구에서 의무기록 및 영상 CD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료진 상담(진료예약 필요)을 통해 작성 요청을 하셔야 하며, 작성된 소견서는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협력병원으로 전원 안내를 받으신 경우, 진료협력센터 (1동 2층)에서 '진료회송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전원 시 필요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가 있는 경우 진료협력센터에서 안내를 드리며, 안내 받은 서류는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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